[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 7∼12월이며,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2023년 1월2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 하반기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2022년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낸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을 이용해도 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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