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구민은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결정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시된 가격의 적정 여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 해소와 주민 소통을 위해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을 동행하며 상담하는 ‘지가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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