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당부

이영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4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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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이영수 기자] 합천소방서(서장 김한준)는 24일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제도다. 전체 세대는 법정 기한 내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의 점검을 받거나 입주민이 직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 대상 시설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의 외관과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세대점검 이행기간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미점검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한준 합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세대 내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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