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10 1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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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모집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및 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구가 최대 100만원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총 59명의 임대인이 신청해 2억6218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돼 구는 이들에게 총 252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2022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단,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은 구간별로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5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29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고시·공고의 착한 임대인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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