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카톡으로 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등 안내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08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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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지방법 개선
▲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이용 안내문. (사진제공=관악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는 ‘개별공지시가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매년 개별공지시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를 조사·산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의 경우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인터넷 및 모바일 검색이 어려운 지역내 주민들을 위해 개별통지방법을 개선해 주민 맞춤형 알림 서비스(카카오톡)를 통해 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별공시지가 열람공고일 및 결정·공시일에 맞춰 의견제출 기간, 결정지가와 이의신청 기간 등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구 소재 토지소유자로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오는 22일에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해 의견 제출을 받고,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재조사 및 심의 등을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산권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구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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