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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로 구청장(오른쪽)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장위2동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북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낸 장위2동 새마을금고 직원 장우석 부장과 유수진 주임을 표창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직원은 금고를 찾은 80대 고객이 본인 명의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빠르게 대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35분께 구 장위동의 한 노인은 장위2동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본인 명의 정기예탁 2500만원을 현금 중도해지를 요쳥했다.
이에 유수진 주임이 현금은 위험하니 수표나 송금을 권유하던 도중에 금융사고를 의심, 휴대폰 확인을 요청했지만 노인이 이를 거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범죄 상황임을 의심한 장우석 부장이 업무처리를 핑계로 노인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보니 통화 중임을 확인하고, 이 노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인은 "지금 금융감독원과 35분 통화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우석 부장이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직접 통화를 하려고 하자 통화가 긴급하게 종료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금고에서는 이 노인이 "이미 신협에서 2500만원을 출금해 장위1동 파출소 뒤편 길가에 뒀다"라고 한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에 가봤지만 이미 돈이 사라진 뒤였다고 설명했다.
비록 1차 피해는 입었지만 금고 직원들의 기지로 2차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 종암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추적·조사 중이다.
한편, 종암경찰서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이 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구와 종암경찰서는 지난 1월26일 구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성북구의회, 국민은행 종암동지점, NH농협은행 월곡지점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이 협약체결 후 보이스피싱을 막은 첫 번째 사례다.
이승로 구청장은 "보이스피싱범죄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의욕을 잃은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여 우리구민의 재산을 보호해 준 장위2동 새마을금고 측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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