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안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 인건비 책정 ▲공무원 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의 격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을 이유로 공직을 떠나고 있다”며 “지자체의 안정적인 인력 관리와 지역 주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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