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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주민이 이태원일대에 붙어있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가 오는 3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2월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부착된 벽보,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1인당 최대 보상금은 주당 5만원이다.
장당 보상기준은 전단지 크기별로 A3 이상 50원, A4 이상 30원, A4 미만 10원이며 청소년유해 명함형 전단은 20원이다.
참여대상은 공고일(1월16일) 현재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저소득 구 주민이다.
단,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기한내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구는 오는 2월 중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전 교육을 마친 최종 참여자는 오는 3월부터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수거한다.
매주 금요일 각 동 담당이 불법광고물 수거량을 확인하고 구에서는 주 단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탈부착이 쉬운 전단지는 수시로 수거하지 않으면 거리에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내가 사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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