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 구민 ‘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21 14:07: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도입됐다.

별도의 절차 없이 구로 전입 시 자동 무료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보험기간은 2022년 1월29일~2023년 1월28일이고,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총 11개로 ▲가스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감염병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위로금 ▲미아찾기 지원금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각 항목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증가 최근 3년간(2018~2020) 개물림 사고에 따른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장 금액은 30만원이다.

보장항목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 상황에서 중랑구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중랑 실현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