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으로,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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