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강화군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강화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출기간 내 강화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0월 말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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