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충무로 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21 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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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등 혜택 제공
내달 약수시장 상점가 추가키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최근 충무로 먹자골목을 '중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신당동 떡볶이타운(정식명칭: 신당미래유산먹거리상점가)을 시작으로 동화동 골목형상점가, 필동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이번 충무로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역내 총 4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오는 3월에는 약수시장 상점가가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의 약수 전통시장 상권 밖의 골목상인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국비지원공모사업이나 경영바우처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상인동의서, 상인회 정관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 전통시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찾아가는 상인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고,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요건에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해 상인동의서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서양호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에 다시 예전의 생기가 돌아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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