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동산중개업 등록 방문 ‘2→1회’··· 전국 최초로 사전예약 시스템 개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23 1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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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건축물 등록기준·결격사유등 사전 검토
▲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화면.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세움터 기반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은 신고 전 건축물 용도, 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세움터 시스템이 연계된 만큼 임대차 계약 분쟁 및 금전적 손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구는 2021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해 비예산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구 관계자는 "타구도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법은 제각각"이라며 "해당 점포가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구비서류 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을 위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하지만, 이번 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개설 희망일자를 선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약된 민원에 대해 등록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이다.

사전예약을 희망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접속 QR코드를 활용해 이용 확대를 꾀하는 한편, 방문 없이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정처리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민원 만족도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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