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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는 두 지역 보건소 간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안명기 합천군 보건소장은 "보건소 간 상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 지자체 보건소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져 지역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또한,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 무료 또는 할인가능한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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