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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제공 |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0.1ha~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농지와 전략작물직불금 참여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벼 경작 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11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타 시·군 경작 농지 조회와 신청농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거친 후 1ha당 지급 단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중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통해 최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가공.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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