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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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86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주택의 경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CD/ATM기나 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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