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한 구민들을 위해 정기(종합)검사 관련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경우 4만 원,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후에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검사안내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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