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 재산세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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