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월세 임대차 중개수수료 30만원까지 보조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24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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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부담 경감
▲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 거래금이 5000만~1억인 경우 최대 30만원,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지역내 주민은 전입신고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실시해 2021년까지 102가구에 2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는 단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의료급여대상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 임대차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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