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개인서비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의 매점매석·담합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하고 물가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시 가격표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를 9월 8일까지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온누리상품권 집중구매 기간 설정 등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홍보를 추진하여 소상공인과 구민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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