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양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대상자 나이 기준을 5세 더 연장하여 만 19~39세까지 확대 시행한다. 청년월세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계양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116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41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마쳤으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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