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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가 2023년 새해에도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 처음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제도를 도입했다.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은 각종 분쟁 시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2011년부터 총 1015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2022년 실적은 59건이다.
무료상담실은 2023년 1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건축과 상담실에서 운영한다.
건축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건축사는 구 건축사회 협조로 소속 건축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며, 분기별로 12명씩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행정 절차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과 건축 관련 분쟁 상담 ▲건축행위 전반(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관한 설계와 공사비용 상담 등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 구청 2층에서 '건축분야 전문가 무료상담실'도 진행한다. 상담이 필요한 구민이라면 사전에 상담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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