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1억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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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3%의 가산금 추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8,503건에 대하여 약 5.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부과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부과 기간 내에 변경사항 있을시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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