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포장규칙 적용 대상 중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추석 선물세트 제품 위주로 진행되며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포장 공간 비율이나 적정 포장 횟수를 초과하는 등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크기 여부도 점검 대상이며 포장 기준이나 분리배출 표시를 어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및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 과대포장 및 재포장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기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유통업체의 실천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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