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도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금도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이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조례안에 서명한 16명의 도의원 가운데 3명은 민주당 소속”이라며 “경기도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문 의원이 낸 조례안을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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