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회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처리 안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원님들께 지역 주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며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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