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내용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이며, 부담 비용의 60%를 지원해 최대 1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입양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뒤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때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사이트인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 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
또한 구민이 아니더라도 구로 공고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2일부터 구청 8층 지역경제과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와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및 입양비 청구서,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입양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구청 홈페이지 '구정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양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를 높여 동물복지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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