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혈세 낭비 책임 통감하고,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무공천 결단하라
“재판소원제가 시간 끌기용 사법 개악으로 전락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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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정우 예비후보 |
염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법적·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사필귀정의 결과”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점은 법의 엄중한 잣대를 기대했던 시민의 입장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일부 절차적 판단이 남았을지라도, 핵심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민주당과 양 의원은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 예비후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재판소원제’를 언급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가 양 전 의원의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의 첫 수혜자가 자당 소속의 유죄 확정자가 된다면, 이는 결국 사법개혁의 본질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안산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확정된 결과 앞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역설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시민의 혈세 낭비’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 정치권의 잘못으로 낭비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당헌·당규에 명시된 귀책 사유 발생 시 무공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산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염 예비후보는 “현 시장이 안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중앙 정부의 지원 등 추진력이 동력을 잃었던 점에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는 거짓과 편법이 아닌 정직과 책임의 정치가 안산을 채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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