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이문석 기자] 나안수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 지원,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등을 순천예총이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안수 의원은 “지역예술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예술인 육성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가 전국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길 바라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육성·지원이 법제화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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