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에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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