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인상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05 1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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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마포구청장(앞줄 가운데)이 보훈대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1만원 인상함과 동시에 명절위문금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들 중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약 3200명이다.

 

구는 올해부터 마포구 거주 3개월 이상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또한 위 대상자들의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명절위문금 3만원을 신설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보훈수당 외에도 유공자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보훈의 달인 6월에는 구 9개 보훈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현충일 추념식 참배유족 수송 차량지원, 6.25참전 유공자 위문행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공자 유가족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유족 1명도 지급대상이며, 사망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마포구 전입이나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명절위문금 신설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훈 복지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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