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3천 평 미만 농업 진흥지역 해제 기대 높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8-15 12:33: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월 지방선거 당시 강화지역 각종 규제 조정하겠다던 후보들 대거 당선...기대감 고조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내 농지 기능이 떨어진 1만㎡(3천 평) 미만의 농업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강화군에 대한 각종 규제를 조정 또는 혁파하겠다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한층 고조되고 있다.

 

15일 강화군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강화읍 용정리 747 일대 등 지역 내 37곳 375필지의 농업 진흥지역(농업 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짐) 해제를 인천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건 미비 등으로 반려됐다. 이들 농지는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거나 도로·하천 개설, 주변 개발 등으로 농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논이나 밭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업을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정돼 토지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토지 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어촌의 수도권정 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 진흥지역 등 과도한 규제 조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해 박용철 인천시의원 등도 이 같은 과도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제시해 이번에는 이들 규제가 대폭 해제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농지법은 광역단체장이 3천 평 미만의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할 권한이 주어져 있어 인천시장은 농지로서 기능이 떨어진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강화지역 한 농민은 “농로가 없거나 주변 개발 등으로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농지까지 농업 진흥지역으로 묶어 놨다”며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당연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업 진흥지역 해제는 농지 역할을 못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를 통해 대상 농지를 받아 해제 여부를 시‧도지사와 협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기도 한 박용철 시의원은 “농업 진흥지역 해제는 우리 강화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시의회 활동을 통해 농업 진흥지역 해제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