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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국민의 힘 / 인동, 진미)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 등에도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관리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규정하였다.
소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갑자기 소아과를 찾아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소아환자에게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구미시는 소아환자들이 심야와 공휴일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구미시의 출산 및 인구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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