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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에게 2022년도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이며,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한도로 2022년 재산세에서 감면한다.
김찬진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와 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여 적용하니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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