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자가 서랍과 이불장 아래 칸만 뒤졌다면’ - ‘범죄와 범인’ 추리 연습(Ⅰ) [탐정학술칼럼 제37회]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5 1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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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탐정 활동이란 ‘관찰과 추리로 사실에 접근하는 작업(作業)’이며, ‘관찰력과 추리력’은 탐정 제1의 자산이자 탐정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탐정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官吏)가 아닌 ‘100% 임의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어디로부터도(누구로부터도) 제대로 된 협조나 제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일찍이 깨달은 소설 속 셜록홈즈가 그랬고 오늘날 세계의 모든 탐정이 그러하듯 탐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나만의 지혜’ 즉, ‘나만의 관찰력과 나만의 추리력’을 키워 자주(自主)하고 자조(自助)하는 직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탐정 활동(탐정업)에 있어 ‘관찰과 추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본 탐정학술칼럼 제33회, 제34회, 제35회에서 언급한 ‘탐정의 촉과 추리, 알리바이 조사, 현장관찰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오늘 제37회차에서는 탐정의 관찰력과 추리력를 ‘범죄 현장을 통해 발휘하거나 응용’하는 학습을 준비해 봤다.

1. 현장 관찰을 통한 ‘범인ㆍ범행시점ㆍ범행장소ㆍ범행동기ㆍ범행방법 등’ 추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한 가지 명료히 해 둘 것이 있다. 탐정은 수사 요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수사의 주체’가 ‘범죄와 범인에 관하여 벌이는 활동’이다.

하지만 탐정의 관찰이나 추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기여하게 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장에서는 범죄의 현장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① [범인]에 관한 사항, ② [범행시점]에 관한 사항, ③ [범행장소]에 관한 사항, ④ [범행동기]에 관한 사항, ⑤ [범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추리하는 방법이나 추리에 참고가 될 요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범인]의 윤곽 추리(추리에 필요한 요소 등: 예시)

-범인은 현장을 떠나지만 자신의 행동 흔적까지 자져가지 못한다. ‘무엇을 남겼는가?’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면 범인이 보인다-

1) 범죄 현장의 지문(指紋), 장문(掌紋), 족문(足紋), 혈액, 타액, 정액, 질액, 토사물, 대소변, 팔자 또는 안짱 등 걸음걸이, 보폭, 족장, 족폭, 모발, 과일 등에 남은 치흔 등 신체적·생리적 특징으로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을까?

○지문은 만인부동, 종생불변의 특성으로 ‘개인 식별’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
○타액, 정액, 질액, 토사물, 대소변 등으로 ‘혈액형’을 알 수 있다.
○보폭, 족장, 족폭으로 ‘신장과 체격’을 추정 할 수 있다.
○팔자 또는 안짱 등 걸음걸이나 치흔으로 ‘용의자 특정’이 가능하다
(*최근 범행 장소 주변에 찍힌 CCTV 영상으로 범인이 검거된 사례 많음)
○모발은 ‘성별·연령·혈액형·DNA·필로폰 복용 여부 감정’ 등에 두루 사용된다.

※지문(指紋)은 만인부동(萬人不同), 종생불변(終生不變)이다
○세상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다.
DNA지문도 모든 사람이 다르다. 다만 일란성쌍둥이는 DNA지문은 동일하다.
○지문은 모든 사람이 다르고 일생 동안 그 특징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①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확인, ②변사자 신원확인, ③지명수배된 피의자 발견, ④각종 사건·사고 시 및 행정·사법 분야에서의 신원 확인 기능 등 ‘개인 식별(個人識別)’에 최고의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

2) 현장에 유류된 의류 및 그 부속물(단추, 실오라기 등), 모자, 장갑, 마스크, 손수건, 신발 등의 형상 및 특징으로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

○유류품은 범인의 성별, 연령대, 체격, 직업, 행동 패턴, 생활 습관 및 수준, 이동 경로, 범행 목적 등을 추리하는 단서가 된다.
○유류품 관찰 시에는 유류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 외에 ‘어디에(어떤 방향에), 어떤 상태로 유류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류품이 떨어진 위치와 상태를 통해 이동 방향이나 당시의 행동을 추정할 수 있으며, 신발의 종류와 밑창 형태, 마모 상태 등을 통해 이동 흔적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추가 떨어져 있거나 장갑·마스크가 벗겨진 상태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현장에 유류된 낙서, 편지, 협박문서나 대화내용, 말투나 용어, 특수지식(위변조, 독극물, 의약품, 화공약품류 사용) 등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유류된 낙서나 편지, 말투, 특수 지식 등은 범인의 교육수준(지식) 또는 연령, 성향(기질), 출신지역, 범행의도, 범죄전력, 특수기술 보유 여부) 등을 유추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낙서’의 필체, 표현 방식, 반복되는 기호, 사용된 단어 등을 통해 작성자의 특징(학력·직업·성격 등)을 추정할 수 있으며, ‘편지’의 경우 문장 구성이나 호칭, 내용상 감정 상태 등으로 작성자와 수신자와의 관계 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말투’로 출신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며, 범행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업무지식이 활용되었다면 범인의 직업, 경험(경력), 접근가능성 등을 추정할 수 있다.

4) 사다리 없이 높은 담을 넘었거나 무게나 크기 등으로 혼자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이 옮겨진 경우 어떤 추리가 가능할까?

○침입구에서 각기 다른 족흔(또는 다른 지문)이 발견되거나, 사다리 없이 오를 수 없는 높은 담을 넘었다면 2인 이상의 범행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게나 크기 등으로 혼자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이 옮겨진 경우 범인이 2인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침입구 등 주변에 각기 다른 족흔이나 지문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내부자의 가담을 상정(想定)해 볼 필요가 있다.

5) 현금을 쉽게 찾아내거나 처분이 용이한 물건만을 물색하는 목적물 선정의 ‘요령성’이 엿보인다면?

○일반적으로 귀중품은 서랍이나 이불장의 ‘아래 칸’에 두는 경우가 많다. 만약 침입자가 ‘아래 칸부터’ 모든 칸을 차례로 뒤지기 시작했다면 상습성(전문성)이 의심되고,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고 서랍이나 이불장의 ‘아래 칸만’ 뒤져 귀중품을 가져갔다면 내부 사정에 밝거나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미리 입수한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6) 유류품의 품질, 때, 땀, 오염정도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류품의 품질이나 오염 상태를 보면 범인의 직업 또는 생활 상태를 유추 할 수 있다. 즉, 유류품에서 나는 기름 냄새, 생선 냄새, 소독약 냄새, 페인트 냄새 등으로 ‘생업’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품질로 ‘생활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7) 담배갑을 뜯는 습관, 범죄 현장에 버려진 담배꽁초에 남은 치흔, 구두의 마멸 상태 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흔적들은 행위자의 생활 습관, 신체적 특징, 행동 패턴을 추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담배갑을 뜯는 습관’으로 행위자가 손을 사용하는 방식, 행위자의 성격, 특정 행동 패턴 등을 추리할 수 있으며, ‘담배 꽁초에 남은 치흔’으로 담배를 무는 습관이나 포악성 등 특이 성격 여부 및 치아의 배열 특징 등을 점쳐볼 수 있다. 또한 ‘구두의 마멸 상태’로 보행 습관이나 신발 착용 습관을, ‘마모 형태’로 걸음걸이와 보행 패턴 등을 알 수 있다.

(2) [범행시점]에 관한 추리(‘어느 날’ 또는 ‘몇 시’인지 등에 관한 추리: 예시)

1) [범죄 발생일이 언제일까? 하는 ‘가변적적 시점’ 추리 요소] 배달된 신문이나 우편물·우유 등의 누적 상태, 잔류 음식물 및 식자재 부식 정도, 싱크대 또는 욕실의 물기(사용 흔적), 비나 눈을 맞거나 젖은 물건 존재 여부, 빨래 건조 상태, 쓰레기통의 내용물, 일기장·가계부 최종 기재일 등으로 무엇을 추리할 수 있을까?

○생활 흔적의 시간적 변화를 보면 최근 활동여부나 활동 패턴 등을 알 수 있다. 즉, ‘배달된 신문이나 우유의 누적 상태’로 부재 기간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싱크대의 물기 상태’로 설거지나 물 사용이 언제까지 있었는지를, ‘빨래 건조 상태’로 최근의 생활 상태를, ‘남은 음식물 상태’로 최근에 식사나 조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쓰레기통 내용물’은 최근의 생활 흔적과 마지막 활동 시점(時點) 등을 유추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2) [‘범죄 발생 시각이 몇 시 쯤일 것’이라는 ‘압축된 시점’ 추리 요소] 위에 열거돤 생활 흔적 외에 목욕이나 세면 상태, 잠옷 착의 여부, 피해자의 외출·귀가 시각, 식사상태(식기류 상태), 목욕물의 온도, 라디오나 TV프로 방송 시각, 일출·일몰 시각, 혈흔 또는 족흔의 온습 및 선명도 등은 어떤 추리에 유용할까?

○피해자의 잠옷 착의 여부나 목욕물의 온도, 족흔의 온습 및 선명도 등은 ‘범행 시각’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디오나 TV프로 방송 시각, 일출·일몰 시각 역시 사건의 시간적 범위를 좁히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3) 범행일이 급여일, 현금 수납일, 부동산 매매일, 곗날이거나 직후인 경우라면 어떤 점을 추리할 수 있을까?

○범행일이 급여일, 부동산 매매일, 계금 수령일 등과 일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날짜의 일치가 아니라 그 날짜가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밝혀주는 시간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정 시점의 범행은 ‘경제적 동기’에 ‘연고감(緣故感)’이 결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3) [범행장소]에 관한 추리(범행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추리되는 경우: 예시)

1) CCTV의 사각 지대를 골라 접근한 후 어두운 산길이나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를 도주로로 삼은 경우라면 어떤 추리가 가능할까?

○CCTV를 피해 접근했거나, 좁은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단시간에 잠적한 경우 대개 지리감((地理感)에 밝은 자의 소행이거나 인근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자의 소행인 경우가 많다.

2 문의 시정 상태, 피해품의 보관 장소 등을 알고 있는 흔적 또는 다른 부잣집을 두고 별로 부유하게 보이지 않는 집을 골라 침입한 경우라면 무엇을 추리할 수 있을까?

○주변에 부잣집 또는 접근이 용이한 집이 여럿 있음에도 그런 집은 두고 유독(唯獨) 별로 부유하게 보이지 않은 집만을 침입했다면, 내부 사정이나 구조에 익숙한 연고감을 이용한 선택적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범행동기]에 관한 추리(살인의 4대 동기를 중심으로: 예시)

1) 피해품의 유무와 종류로 어디까지 추리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의 4대 동기는 재물(財物)ㆍ원한(怨恨)ㆍ치정(癡情)ㆍ우발(偶發)이다.

○현장에서 귀중품을 물색한 흔적이 뚜렷하고 다수의 물품 피해가 있는 경우 재물이 동기라 유추 할 수 있다.
○피해품이 증서 또는 권리에 관한 문서라면 ‘이해관계인’의 채무면탈목적범죄 또는 원한일 가능성이 높다.
○현장이 어수선한데도 피해품이 전혀 없다면 원한 또는 치정이거나 우발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범죄가 지능화·교묘화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치정이나 원한(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범행을 재물이 동기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많음에 유의

2)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등 신체적 피해 정도로 무엇을 추리할 수 있을까?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공격 회수, 잔인성, 피해자의 저항 유무 등은 범행 동기와 결과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재물이 동기가 된 살인의 경우 비교적 덜 잔인하고, 원한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살인)인 경우 공격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잔인하다(*안면, 두부 등에 무차별 가격).
○치정의 경우 유방이나 음부 손상, 나체 또는 나체 토막, 성교 등이 많다
○신체 장기가 적출된 경우 장기밀매범 또는 미신범이나 정신이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흉기의 준비 여부 및 현장 상황, 수단과 방법 등으로 가능한 추리는?
○일반적으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범행 현장에 있던 것인지, 용의자가 미리 준비해 온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계획’과 ‘우발’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전 준비 없이 현장의 흉기를 이용하려는 고도의 계획 범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

(5) [범행방법] 관련 추리(예시)

1) 침입구와 도주로의 특이성으로 어떤 추리가 가능할까?

○침입구가 불명인 경우 내부 소행 또는 내부자와 외부인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있고, 침입구의 파괴 등은 외부의 침입일 가능성이 높다. 침입의 교묘성과 침입구의 절단·파괴 수법 등으로 범인의 직업과 연고감, 계획성 등을 유추 해볼 수 있다.
○침입구와 도주로는 대개 동일 하나 상습범이나 내부자와의 내통범은 도주로를 달리 정해두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2) 목적물을 특정 한 경우라면 어떤 사람의 소행이라 볼 수 있을까?

○현금털이 전문절도범은 주로 현금이나 환금성이 좋은 소형 고가품만을 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고감이 있는 자의 소행으로 유추할 수 있다

3) 범행 전·후 특수한 행동을 한 경우 어떤 추리가 가능할까?

○범행 전 개(犬)에게 수면제 투여, 돌을 던져 가족 부재 확인, 전화선 절단, 범행 후 대변을 보거나 방화를 한다면 대개 전과자나 상습범의 소행이다.
○부녀자를 알몸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의 행동은 전문 절도범 또는 성폭력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다.

(註) 이상의 관찰력 및 추리력 학습 자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탐정의 경우 이를 이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 및 범인 검거 등에 직·간접으로 기여해야 할 직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보다 깊이 있게 응용하거나 체화(體化)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요목별로 정리하거나 재구성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연고감⌟과 ⌜지리감⌟의 존부로 본 범죄와 범인의 윤곽

‘연고감과 지리감의 존부로 본 범죄와 범인의 윤곽’ 편은 다음 회(제38회)에서 이어집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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