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총 230호로 지난 10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10월25일까지 순천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며, 절차를 마친 주택은 11월21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니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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