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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경찰서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강화서 제공] |
이를 위해 강화서는 오는 5월 28일까지를 음주운전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구분 없는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로 강화서는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6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총 2건의 만취 운전자를 적발,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는 1개소를 선정 후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에서 주요 목지점 6개소로 장소를 확대, 부족한 인원 30%는 본서 근무자 11명의 자원을 받아 진행됐다.
적발된 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대상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고성한 서장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술자리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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