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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물순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물순환’과 ‘비점오염원’, ‘저영향개발기법’ 등 용어 정의와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지구단위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안건을 심의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자구를 변경해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수자원 고갈 및 수질오염으로 수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며 “조례 제정으로 물순환 관리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계획 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법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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