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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조 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를 추진했다”며 “조례가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된 만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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