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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을 국회 국감장에 출석시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인데 청와대의 재제청요구를 거부했다는 게 이유다.
황당하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그 중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지난 2023년 6월 5일 제115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다.
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요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반헌법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냐”며 탄핵을 거론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노릇인가.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헌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준만 180도 달라진 저들의 행태가 과연 온당하고 합리적인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조항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서 재제청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못까지 박았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고법 판사를 제청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특정인을 찍어 놓고 그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그건 요구가 아니라 반헌법적 횡포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그래서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난리가 났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민심을 전한다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질타가 컸다”라고 날을 세웠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 자격 없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법적 책임도 져야 하고, 그리고 탄핵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헌법에 따라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면 반헌법적인 요구를 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흔들고, 원하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흔들어 대는 게 민주당식 삼권분립이고 민주주의인가.
민주당이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재판이 일시 중단된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재판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니겠는가.
즉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를 위해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할 판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경고한다. 지금처럼 대법원장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선언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피고인 편이 아니라 판사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걸 저물어가는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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