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농관원, 농지 1천600여 필지 심층조사 착수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9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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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 농지 실제경작·이용실태 집중 확인
▲ 농지 심층조사 준비 및 추진상황 점검 자료사진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가 이달(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강진군 관내 1천6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 조사의 하나로,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최근 10년 이내 관 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최근 10년 이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 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 등 10개 유형이다.

강진 농관원은 이 가운데 현장 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유 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앞서 지난 6~7월 시범 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는 등 원활한 본 조사를 위한 조사 체계를 마련했다.

조사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 및 이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와 현장조사 결과를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 확인 및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 농관원은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인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농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등 다양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교 강진 농관원 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농지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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