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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 2025년 유흥주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장면 |
이번 교육은 나 유순 위생과장이 직접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방향, 식중독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유순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위생법 준수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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