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 출금 전면 차단도
| ▲ 자료제공=금천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금횡령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공금횡령 사건의 주요 발생 요인을 공금계좌 개설 남용, 관리 감독 소홀, 불필요한 인터넷뱅킹 사용, 공문서 위조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먼저 금고 은행과 협업해 공금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계좌를 없애고, 계좌명에 담당 부서, 팀, 업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구는 공금계좌 관리방안으로 첫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회계감사와는 별도로 매월 각 부서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담당 팀장, 부서장의 확인을 강화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대부분 공금횡령 사례가 공문서 위조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착안해 위조가 불가능한 계좌의 입출금 상세 내역을 관리자가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거치지 않는 출금 절차를 엄격히 제한했다.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와 제로페이 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 기능’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공금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할 수 없게 했다.
셋째, 지정된 일상경비출납원 외 담당자의 현금출납을 금지해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제로화했다.
아울러 지출 및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분기마다 각 부서의 법인카드 및 제로페이 계좌의 세부 집행 건을 점검하도록 하고, 매년 말 공금계좌 현황을 파악해 휴면(불용)계좌를 해지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공금계좌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금천구가 마련한 제도개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불법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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