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연 세액의 1/2과 토지분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다. 따라서 매매 잔금을 6월1일에 치렀다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가, 6월2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면 기존 소유자인 매도자가 납세의무자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과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 납부(STAX)’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누리집을 활용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납부 기간을 놓쳐 불편을 겪는 구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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