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재개 두려워 曺 탄핵한다고?

고하승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2 0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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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그런 두려움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후폭풍을 우려해 감히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조희대를 탄핵하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탄핵’ 주장은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했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가하게 국민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실제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2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김 씨의 질문에 “이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재개 가능성에 대해 “과연 지금 대법원장이 지시해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그거는 사실 좀 낮은 편에 속한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에 나간다”라고 했다.


다만 김씨가 “들은 말이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개되는 재판을 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같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니 대비를 해야 한다”라며 “재판 재개가 과도하지만, 이미 조금 경계해야 할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여러 상황상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중단된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중단된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락이다.


이미 30%대로 주저앉은 국정 지지율은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당 장악력도 예전 같지 않다.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의 경고가 여권 내부에서조차 통하지 않는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쯤 되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져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할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호한 태도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당이 지레 겁을 먹고 재판 재개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다.


사실 중단된 5개 재판을 모두 동시에 재개할 필요는 없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재판만 재개하고 거기에서 1심판결 형량이 그대로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재판은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일반 피고인 신분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태가 오는 걸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수다.


단언컨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민주공화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이재명 재판 재개 저지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꿈도 꾸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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