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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구 접근 방지 시설 설치 사례 (사진=인천시) |
이를 위해 시는 ‘환기구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을 만들어 신설·기존 환기구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 환기구는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보행로에 이미 설치된 기존 환기구는 덮개 기준을 강화하고 덮개 아래 격자형 중간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2.0m 이상 떨어진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 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환기구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기구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이 마련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 환기구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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