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용역·위탁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30 1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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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수급업체 근로자 대상 실무교육…위험성평가·법적 의무 등 집중 점검

 

 

▲ 화성특례시가 지난 28일 용역·위탁 관계 부서 담당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용역과 위탁 등 외부 업체와 협업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용역·위탁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과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용역·위탁·기타 사업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가 관리하는 각종 용역·위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업체와 행정기관이 안전관리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에는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시 공무원과 계약업체 소속 근로자가 함께 참여했다. 단순한 법령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용역·위탁 사업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사항, 위험성평가 절차,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법 등을 다뤘다.

 

특히 수급업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계약의 형태만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구분하기보다 실제 작업환경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용역이나 위탁 등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화성특례시의 이번 교육 역시 이러한 제도적 기준에 맞춰 행정기관과 수급업체가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도 변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은 지난 7월 28일 공포돼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올해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용역·위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계약업체 간 협력과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준 화성특례시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수급업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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