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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7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시청 관계 공무원과 밀폐공간 작업 관련 사업 담당자, 민간 위탁업체 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밀폐공간 작업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부터 비상상황 대응까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작업자와 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의는 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김효규 부장이 맡아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질식·중독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방향과 밀폐공간 작업 안전기준, 위험성 평가 및 예방조치 이행 방안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교육에서는 ▲최근 질식 및 중독 재해 사례 ▲밀폐공간 작업 관련 정부 정책 방향 ▲밀폐공간 안전기준 및 법적 의무사항 ▲가스측정기와 송기마스크 등 예방장비 사용법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구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참가자들은 예방장비를 직접 사용해 보는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도 함께 익히게 된다.
밀폐공간은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지하저수조, 배관 내부, 탱크 등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산소 부족이나 황화수소·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 짧은 시간 안에도 의식을 잃거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전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와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무리한 구조 작업은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작업 전 감시인을 배치하고 비상연락체계와 구조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사업은 물론 민간 사업장까지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안전정책과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작은 부주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전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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