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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복구지원 모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상황과 복구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는 진주시 호우피해 복구를 지정용도로 기부를 받을 예정이다.
진주시는 시민과 출향인을 비롯한 전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부금은 피해시설 복구 등에 투명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기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고향사랑e음,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모바일 뱅킹) 또는 오프라인(전국 농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단,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상이)이 주어지며, 진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도 제공되므로 피해 복구에 동참하면서도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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