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노정희)은 지난15일 대한염업조합의 재항고에 대해 기각했다.
따라서 염업조합 이사장선거는 연기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기각일로부터 30일 이내인 7월 중순경 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3.9일자 광주고법 2021라1001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사유에 대해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주장을 이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제5조, 제4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본지는 대법의 기각결정에 따른 이사장선거 일정과 관련 해 전화로 조합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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